체류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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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민 댓글 1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0-11-17 03:55본문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외국에서 사는데 힘든일이 많습니다.
여행시에는 무비자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간 그냥 체류가 가능하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이렇게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미국도 무비자로 여행한다고 하죠.
문제는 장기 체류입니다.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한 체류하는 해당 지역에 거류증이라는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자가 없거나 만기가 지났다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우크라이나의 경우)에 거류증을 만들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거류증의 경우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유들(차,집,땅 등)을 거래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거류증을 발급을 못받으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비자와 거류증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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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사님은 폴란드에서 비자를 받을 때 혼인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청장에 이름이 써있는데, 어떤관계냐고 해서 부부라고 했더니 증명서를 달라고 했답니다.
비자초청장에 가족이건 단체건 별 관계없는 사람이건 초청장에 이름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된 것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서류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때문에 몇시간 고생을 했답니다.
참고로 부부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1.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발급 불가)를 한국에서 가족이 뗀 후
2.우편으로 우크라이나로 부쳐서
3.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은 후
4.그것을 자격증이 있는 번역가를 통해 번역하고
5.번역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하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잠깐 나가서 비자를 받으려는데 이러한 엉뚱한 서류를 갑자기 달라고 하니 구할 수가 없죠
결국 사정해도 안되고 해서 포기하려다가 키에브 외국어대학교에서 체육강사로 있다고 하고, 그 카드를 보여줬더니 비자를 해줬답니다.
한선교사님은 비자를 받은 후 3개월 내내 거류증을 받으려고 힘쓰다가 결국 못 받아서
다른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시로운 비자발급에는 실패하고
출입국을 통해 3개월의 거류증을 만들 시간만 연장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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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류증이 안만들어지면 또 3개월 후에 외국에 나갔다 와야하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한선교사님의 예처럼 요즘 비자와 거류증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요 관리들이 정교회측 인사들이 발령되어 개신교 선교사들을 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혹자는 행정을 좀더 어렵게 해서 뇌물을 더 많이 먹으려 한다고도 하고..
정확히 규정된 행정이 없다고도 합니다.
민주주의지만 아직 소련의 문화에 젖어, 민중들은 항의라는 것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관리들은 온갖 불법과 뇌물로 부유하게 살며, 정부,관리,경찰의 힘은 막강해서 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거류증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위해 기도해주세요.
힘든 나라일지라도,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이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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